환불규정

환불 규정

인사이트 캠퍼스는 [정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2014. 3. 21. 발령·시행) 별표 2 제61호]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거짓·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의 체결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수강기간 도중 학원 인가 또는 등록 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그 밖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의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내)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계약한 수강 개월이 1개월인 경우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급하지 않음
계약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동영상 강의

내용

환불방법

취소 시 수강시작 3일 이내일 경우 수강료 전액 환불
해지 시 (수강기간이 있는 강의를 듣는 도중 환불 신청)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 2/3 환불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 1/2 환불
수강기간의 1/2 경과 후 환불금액 없음
  • 수강시작일은 결제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사전예약 판매 상품의 경우, 실제 강의가 제공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반환 사유 발생 시 5 영업일 이내 환불됩니다. PG사와 카드사의 상황에 따라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상품은 강좌별 개별 환불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