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2014. 3. 21. 발령·시행) 별표 2 제61호]
수강료 반환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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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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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
거짓·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의 체결 |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
수강기간 도중 학원 인가 또는 등록 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그 밖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의 경우 |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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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계약한 수강 개월이 1개월인 경우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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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환급하지 않음 |
계약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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